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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비 떠넘긴 GS리테일, 과징금 10.5억


정당한 사유 없이 100억대 직매입 상품 반품하기도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5천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GS리테일 H&B스토어 랄라블라 [랄라블라]
GS리테일 H&B스토어 랄라블라 [랄라블라]

GS리테일은 2017년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이번 왓슨스코리아의 위반은 GS리테일의 행위로 판단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해당기간 총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 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았다. 25개 납품업자와는 3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SNS 판촉수단 이용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7천900만원 가량을 수령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38개 납품업자에게는 2015년과 2016년 열린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해당 행사는 GS리테일이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GS리테일은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감액 금액과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진 시정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98억원 상당이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통분야별 납품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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