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정 점유율이 90%를 넘는 만큼, 시장 독과점이 형성돼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인상, 소비자 데이터 독점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DH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DH는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H코리아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으로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정위 결정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이용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자영업자,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기"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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