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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 급한데…정부 제재 해 넘기나


내년 1월 구글 '앱 통행세' 확대 현실화…"골든타임 놓친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정감사 증인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정감사 증인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정부 제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구글 앱 통행세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에 이어 정부 제재까지 늦어져 글로벌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30일 우상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간담회에서 "앱 마켓 불공정행위에 대한 앱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중"이라며 "앱 사업자 500개와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IAP)' 시스템을 강제하고 30%의 결제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실태조사가 내년 초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점. 구글이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예정임을 고려하면, 실태조사에서 구글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적기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나, 인앱결제 강제 논란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업계에선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약관이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 약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약관에도 인앱결제 의무 적용이 명시돼 있었으나, 디지털 콘텐츠 앱은 예외조항을 통해 혜택을 받아왔다는 판단이다.

이득규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약관을 바꾸면서 예외조항을 뺀 것을 두고 범위를 확대했다고 볼 지 명확하지 않다"며 "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나 통신사 결제수단 등 소비자가 원하는 결제수단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대신 공정위는 구글이 앱 마켓과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공정위는 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안드로이드 시장점유율이 80%, 구글 플레이 점유율도 65%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조사는 의미가 크지만,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앱 통행세 확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미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가 상당 정도 진행됐다"라며 "10월 말 정도에 끝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자 직접 면담이 어려워지면서 이 역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숫자를 취합했고,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2주는 더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우상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간담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상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간담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구글 방지법' 마련도 지지부진…공청회도 미뤄져

국회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애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 여야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해 국감 기간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했다.

내달 4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9일로 미뤄진 데다, 안건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소급적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행령까지 법 개정 절차를 끝내야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숨을 돌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권익포럼은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0.5%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이용요금 인상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30%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84%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정 수수료율로는 '5~10%(41.3%)'를 가장 선호했다. 또 구글·애플 외 앱 개발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80.4%가 이용할 것이라 답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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