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일부 게임사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일부 게임사에 구글 갑질 방지법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임업체 관계자는 "'(구글이) 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 (개정안이) 더 사업이 힘들게 하는지를 부각시켜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게임업계 관계자 단체 대화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회사도 구글에서 연락이 왔다. 법안에 반대해달라는 내용이다' '구글 요구에 반대할 수 없다. 찍히면 피처드(구글 추천목록)에도 못 올리고' 등의 내용이 여러 개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 "구글코리아 위증…과방위, 항의서 전달해야"
한 의원은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게임사를 압박했음에도 국감장에서 이를 부정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임 전무는 한 의원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반박 보도를 낼 테니 게임사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거나, 담당자가 그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아는 바 있느냐"고 묻자,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로 묵과할 수 없다"며 "위증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항의서를 구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다른 앱 마켓에도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앱 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강요나 차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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