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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일베' 청소년유해매체 추진…"차별비하 도넘었다"


독일 경우 헤이트스피치법 운용, 혐오표현 규제않는 SNS에 680억 벌금 폭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일베(일간베스트)가 아직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안된 것 납득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천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베가 2천87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천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5일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수 등 규모에 비해서는 차별비하 등 문제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가 7천714건으로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베 등 문제커뮤니티 등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일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청소년 접속문제를 꼬집었다.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유로(한화 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의원은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 된 지난 10여년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고 말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일베 등의 혐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규정에 따라 전체 게시물을 조사해 불법정보가 약 70%에 이르는 경우에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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