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확대 적용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사후가 아닌 사전규제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콘텐츠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전규제에 더해 앱마켓사업자의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사후적으로도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개발사업자 보호 및 어플리케이션 유통구조 개선,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모바일 콘텐츠에 차별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공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구조 개선과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에서 수수료 30% 인상,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우리나라 콘텐츠는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콘텐츠를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앱마켓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결제 수단을 강제할 때 이용자는 다른 앱마켓에서 똑같은 콘텐츠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접근권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공정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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