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대책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인앱 결제란 소비자가 앱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 또는 애플 앱 마켓에서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에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플은 현재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며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모든 앱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의 경우, 콘텐츠 앱 이용금액이 구글과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네이버 클라우드(100GB)의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에선 이용 요금이 3만원이지만, 애플에선 4만4천원이다.
한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미국의 경우 2019년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사진=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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