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구글 첫페이지 추천(피쳐드) 노출을 제한해, 중소형 게임회사에게 암묵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기준 구글 플레이 인기 상위 게임 50개 중 단 3개만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3대 게임사의 대표 게임들인 넷마블의 '마구마구 2020', 넥슨의 '카트라이더', NC소프트의 '리니지M' 등은 구글 플레이에만 입점돼 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킬러콘텐츠를 독점하고,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 강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구글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앱 마켓 입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빼앗는 ‘입도선매(立稻先賣)’식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고 답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것.
한편, 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결제 수수료 30% 강제'는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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