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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기소] '뿔난' 변호인단…"檢 무리한 기소, 부당한 처사"


檢 공소사실 두고 일방적 주장…갑작스런 업무상 배임죄 추가에 '당황'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1일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 프레임에 짜맞춰 수사를 진행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1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날 '불구속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의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이 부회장 측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으로,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수차례 번복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받은 점을 강조했다. 앞서 수심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 8건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모두 존중했지만,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판단을 두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라고 일침했다. 또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 추가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팀도 그 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 원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 시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자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이번에 추가하는 등 무리한 움직임으로 이 부회장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팀의 태도를 두고 이 부회장 측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 특히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으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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