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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기소]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 소송戰··…쟁점은?


1년 9개월간의 수사 마무리…이재용 부회장, 새로운 법정 공방 시작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3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1년 9개월가량의 수사는 크게 3가지 혐의로 정리됐다. 다만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사안이 복잡해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은수 디자인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은수 디자인팀 기자]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그룹 차원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른바 '프로젝트 G'를 수립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바이오젠에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 부여됐지만, 관련 사실은 회계장부에 빠져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합병 이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고, 검찰은 이를 통해 4조5천억 원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봤다.

반면 삼성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해왔다. 삼성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한다. 시세 조종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라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회사로 처리했고, 신약 개발이 2015년 가시화됨에 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계사로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1심이 병행해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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