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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價 '주춤'…관망세 여전


부동산 3법 처리·계절적 비수기 영향 해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후속 입법절차인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서 아파트의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셋째주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거의 동일한 0.02%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0.09%에서 0.0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감소했다.

[감정원]

강남 4구의 경우 7·10 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동구(0.01%)는 명일·천호동의 9억원 내외 단지 위주로, 강남구(0.01%)는 GBC기대감이 있는 청담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송파구(0.00%)는 단지별로 상승 및 하락 등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소폭 하락했다.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로 전주(0.15%) 대비 0.02%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구리시(0.40%)는 태릉CC·갈매역세권 개발기대감 등으로, 용인 기흥(0.30%)·수지구(0.25%)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그렸다.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에서 0.03%로 0.01%포인트 소폭 뛰었다. 7·10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평구(0.08%)는 교통호재(GTX-B, 7호선연장 등)가 있거나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신규 분양가의 영향이 있는 도화·관교동 저평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꺾인 배경에는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나타난 데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했다. 이후 여당은 '부동산 3법'을 처리하고 관련 법안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부동산 3법은 ▲종부세법 개정안(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6.0%로 강화) ▲법인세법 개정안(법인보유 주택 양도세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강화) ▲소득세법 개정안(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이다.

전세가격 역시 보합세를 그리고 있다. 8월 3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7%를 기록했다.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0.14%에서 0.12%로 0.02%포인트, 수도권은 0.18%에서 0.17%로 0.01%포인트씩 감소했다. 이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했지만,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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