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겨냥한 '삼성생명법'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됐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법안 개정 움직임 때문에 강제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낮아져 삼성전자가 '주인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 종류주식 0.0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통주 1.49%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약 11%를 갖고 있고, 외국인 5대 주주 지분율도 12%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우호지분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20%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기존 기준은 '취득 원가'였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52조2천172억 원인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각각 약 30조 원 어치, 5조2천500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자산의 3%인 약 9조 원 어치를 남기고 나머지 20조 원을 팔아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2조 원 어치를 제외한 나머지 3조2천500억 원을 정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할 지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로, 다음달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 논의된다. 여당은 총자산 중 특정 기업 주식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그 기업 주가가 폭락하면 그 손실이 보험 가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삼성생명이 이 고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하기보다 계열사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투자 부문과 합병(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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