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이 특혜를 누리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총자산 3%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24조~30조원 가지고 있다"며 "삼성생명만 보는(누리는) 황제특혜를 금융위가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읍소했다"며 "삼성 쪽에서 이와 관련해 개선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원가로 계산하기에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말만 해서 안 들었을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다"며 "방향성은 동감하며 같은 취지로 삼성생명에 계속 권고했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정조준하고 있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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