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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내 신체사이즈까지 수집"


김영배 의원, "광범위한 정보 수집, 이용 실태 조사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네이버가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신체 사이즈 등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수집, 해외 송출해 저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중국의 검열 논란이 불거진 홍콩으로 이 같은 민감 데이터를 이전해 활용하고 있고, 최근 논란이 일자 이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가 국내 IDC를 재난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하면서 정작 재난을 이유로 데이터를 해외 이전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네이버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사옥
네이버 사옥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의 이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함께 관련 법 위반 의혹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주민번호와 아이핀, 신체사이즈 등 민감정보를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수집, 관련 데이터를 홍콩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현재 3천200만명 가입자에 포털을 통한 정보 검색, 쇼핑, O2O, 금융, 영상 스트리밍,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이용약관 상 이용자는 필수 및 선택적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에 동의토록 하고 있다.

대상 정보에는 필수 개인정보 외 네이버 쇼핑 서비스 이용시 판매자에 제공한 상의, 하의 사이즈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또 네이버 어린이 서비스 쥬니버의 경우 현행 법에서 금지한 아이들에 관한 신상정보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애칭, 아이들의 사진 또는 가족 사진까지 저장하고 있다는 것. 네이버 인물 검색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제공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비롯해 다른 서비스 이용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재해, 재난 대비를 이유로 계열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의 해외출자법인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퍼시픽 아시아로 수시 전송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김영배 의원은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내밀한 신체 사이즈부터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심지어 홍콩보안법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약관 동의 화면 [자료=네이버]
네이버 약관 동의 화면 [자료=네이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필요" 주장

이에 따라 김 의원 측은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보 수집범위가 광범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네이버 AI 플랫폼 클로바(Clova)를 중심으로 수집되는 정보에는 음성명령정보,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 위치정보, 로그기록,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

또 네이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수집,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일체가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홍콩 해외법인에 사설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지 전송이 진행됐다. 이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사용될 우려도 제기했다.

가령 네이버는 지난 2017년 자체 개발한 이미지 검색 기술 '스코픽'이 적용된 '스마트 렌즈' 서비스를 출시했다. 네이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렌즈를 이용한 얼굴 촬영 및 이미지 검색 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되고 있다.

또 네이버가 지난 20대 국회 때 재난대응관리 대상에 IDC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국내서 수집된 데이터를 해외 이전한 것은 논란이 될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보안법'으로 인한 홍콩 역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은 중국 정부 검열 및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홍콩보안법 진행상황에 맞춰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싱가포르로 이전 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 데이터가 아닌 백업 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라며 "백업 용도이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는 모두 미러 방식으로 전량 보관된다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홍콩에 전송된 데이터의 규모는 알 수 없고,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정보만 수집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행 법령은 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사후 고지가 아닌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네이버는 동의가 아닌 통보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했다"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 3항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쇼핑이 수집하는 신체사이즈, 네이버 인물 검색 시에 수집하는 각종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수집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을 통해 수집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지리적 영역에 한정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경우 원본과 백업 데이터가 모두 유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다중 백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각 서비스에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선택적 동의'를 받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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