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메가스터디교육에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4일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천670만원의 과징금, 1억3천500만원 과태료 등 총 16억170만원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를 위반해 과징금 9억5천400만원을 부과했고, 가비아에는 주민번호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신고 지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내용 등을 위반으로 과징금 4억9천400만원, 과태료 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에스피씨클라우드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7천640만원의 과징금과 5천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억2천640만원을 부과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