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가 T커머스에게도 라이브 방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방침을 정했다는 '해프닝'이 발생해 TV홈쇼핑 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만일 실제 T커머스의 라이브 방송이 허용될 경우 TV홈쇼핑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일각으로부터 보도된 'T커머스 생방송 허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보도는 과기정통부가 T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TV홈쇼핑 수준으로 높아지는 만큼 서비스 범위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T커머스 업계의 요청에 따라 라이브 방송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TV홈쇼핑 업계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오는 24일 예정된 T커머스 최고경영자 소집을 통해 생방송 허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달 24일 간담회는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방송법 규정 해석, 데이터홈쇼핑 도입취지와 경과, 재승인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현행 방송법에서 T커머스의 생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대응에 따라 'T커머스 생방송'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에 대한 TV홈쇼핑 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실제 T커머스 사업자가 생방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TV홈쇼핑과의 차별점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T커머스가 비록 TV홈쇼핑과 동일한 방송발전기금 납부 등 의무를 질 예정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통과되더라도 오는 2022년까지는 T커머스 업계의 기금 납부 의무가 면제돼 TV홈쇼핑이 부담해야 할 관련 비용 부담만 가중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T커머스 업계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 TV홈쇼핑업계의 송출수수료 부담 등 제반 비용이 급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용받는 규제 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업종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동일산업 동일규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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