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30일 진행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연방식품의약국)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지난달 29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 측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 이후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2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지난해 말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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