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혐의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인보사 성분 등 허위 표시와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 측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 이후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2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지난해 말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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