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 전 회장의 개인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늦춰 30일 오전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 측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 이후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2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지난해 말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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