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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자율 경쟁 시대로"


업계 '우려와 기대' 엇갈려…소비자 단체 "추가 입법 촉구 활동 할 것"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 주도의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통신요금을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무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대상이다.

정부는 사전적 규제인 이를 폐지하고 '신고유보제' 등 사후 규제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를 통과, 폐지가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 유보제는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대 국회 본회의 현장 [출처=국회방송 캡처]
20대 국회 본회의 현장 [출처=국회방송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초기인 1991년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도입, 운영해 왔다.

정부가 공급 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를 사전에 인가하는 것.

하지만 요금인가제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요금제가 타 사업자들에게 요금 설정 기준이 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요금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이동통신의 경우 과거 50% 이상을 웃돌던 SK텔레콤의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이동통신 3사 경쟁구도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000년 3월에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올랐으나, 2015년 50%벽이 깨지면서 2020년 3월 기준 46.15%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로 인가제 폐지는 과거에도 지속 시도된 바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연내 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추진됐으나 논의만 지속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초기부터 폐기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더 강력한 담합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숙(민생당)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은 통신 소비자단체 입장과 같이, 요금담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발의했다"며 "공정위 차원의 더 강력한 통신 3사 요금담합을 조사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인가내용이라는 게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 강제조사권을 진행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그간 과방위 소위, 상임위에서도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거나,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고, 오히려 완전 신고제를 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며 "이런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마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추가 입법 촉구 활동 나설 것"

이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동통신 업계에는 다소 희비가 엇갈렸다.

인가 대상자인 SK텔레콤 관계자는 "변화된 법에 따라,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내놨지만 KT와 LG유플러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가제가 있는 나라는 없다"며 "대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점유율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지배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보였다.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면서 추가 입법 등에 의지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내고 해당 법안 통과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정부는 이통 3사의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이통 3사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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