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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각각 승인유효기간 3년·4년 받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조선방송(TV조선)이 주요 중점항목 과락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 역시 취재 윤리 위반과 관련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조건을 통한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선방송과 채널A는 지난 3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653.39점, 662.95점을 획득해 재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은바 있다. 다만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평가점수가 배점 50%에 미달 했고, 채널A는 취재 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보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회 20일 종편PP에 대한 재승인 관련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회 20일 종편PP에 대한 재승인 관련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은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다.

조건으로는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과락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 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 PP가 출범한지 10년 가까이 지나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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