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잠정 연기된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코로나 19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의무 교육 대체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 활용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에 활용할 '개인정보보호 포털'에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대상자별·수준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올해부터는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베트남어(결혼이주여성), 영어(초·중·고, 일반)로 제작했고 국내에서 생활 중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개인정보침해 예방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향후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도 제공될 예정이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유관 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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