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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주총서 의결권 직접 행사키로


의결권 행사 지분 2.9%…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정할 가능성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서 직접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 운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위임한 상태였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2.9% 가량으로 전해진다.

 [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이달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현재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율은 33.4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포함해 '반(反) 조원태 연합'을 구성한 3자 주주연합 측 지분율은 32.06%로 그 격차가 1.39%p밖에 되지 않는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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