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도 다음 주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늦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제재와 CEO 문책경고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
기관제재가 통보됨에 따라 즉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효력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기 종료 후 3년 이내엔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라, 현재로선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손 회장은 다음주 초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취소 소송을 내는 식이다. 취소 소송까지 돌입하게 되면 최종 제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에 확정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개인 제재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일 여지가 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라며 "다만 손 회장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다. 여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있다. 다만 이를 어겼을 시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다.
향후 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같은 내용 등을 내세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소송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도 지지하는 사안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받았음에도 그를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지난 3일엔 주주총회 안건에 손 회장 연임건을 올리기로 의결하는 등 제대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과점주주로 구성된 만큼, 경영진이 아닌 '주주 가치 제고'를 제1순위로 삼는다.
한편 올해 말까지가 임기인 함 부회장의 경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안에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향후 손 회장의 소송 전개 양상을 보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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