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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유포 법위반 '수사의뢰'


법령 위반사항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의뢰 등 엄정조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포와 관련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사진=방통위]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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