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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SKB+티브로드 조건, LG헬로비전 재허가 때 적용"


표철수 상임위원 "동일 사업자에 같은 기준 적용돼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에 대한 조건부 사전동의를 의결한 가운데, 이번 조건을 앞서 완료된 LG헬로비전 재허가 때 동일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LG의 경우 합병 사례가 아니어서 사전 동의 절차가 제외됐지만 사실상 유사 형태의 M&A인 만큼 향후 재허가 때 같은 조건으로 심사, 동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방통위는 LG의 CJ헬로 인수건에 대해서도 사전동의와 유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과청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과청정부종합청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과청정부종합청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LG헬로비전에 대해서도 유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표철수 상임위원은 "동일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인수 후 LG헬로비전) 인수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동일한 형태여서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중호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인수와 합병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 합병에 한해 사전동의 절차를 규정한)법률개정사안으로 LG헬로비전에 이를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LG헬로비전의 재허가가 예정돼 있는만큼 재허가 시점에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표 상임위원은 "동일한 형태의 사업자에는 권고사항이 아닌 조건부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표 상임위원이 지적한 조건은 방송채널사업자(PP)와 홈쇼핑 사업자에게 수신료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 시 자체투자와 콘텐츠산업 일반투자 및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구분 등을 뜻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오는 7월 LG헬로비전 재허가 시 이를 사전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상임위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역시 "어쩔 수 없는 것(법 미비로 인한)은 그렇지만 적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도 "재허가 과정에서도 동일 사업자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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