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사전동의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사전동의 심사계획은 이전과 달리 방송의 공적책임과 고용안정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아졌다. 대신 재무적 효용부분의 중첩된 내용을 통합해 배점을 낮춰 균형을 맞췄다.
방통위는 이달 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결과는 다시 방통위로 제출돼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의 인수합병(M&A)에 따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전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과기정통부가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35일내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에 걸쳐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채택하게 된다.
이날 의결된 심사계획서에 따르면 일부 평가 배점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변경됐다. 가령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이를 집중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또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을 20점으로 낮추는 대신,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을 20점에서 30점으로 올렸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최대 주주가 되는데 대한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인 것과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와는 달리 방송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번 M&A에 대해 다르게 살필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업자보다는 방송 지역성 강화가 가능한지, 통신사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문이 있어야 한다"며, "막강한 자본력의 통신사들의 방송사 합병이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규상 사전동의지만 본심사를 한다는 자세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정확한 심사 일정은 비공개라 강조하면서도, 심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형태는 다르지만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심사를 빨리 해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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