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품 자체가 사기인 만큼, 전액 배상이 기본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DLF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분조위는 접수된 사안 중 우리·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을 뽑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DLF 상품은 사실상의 사기인 만큼, 분쟁 조정이 아닌 전액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에서 법률지원당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DLF는 상품의 제작,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사기라고 그간 주장해왔다"라며 "금융감독원도 중간 검사결과에서 '오인할 수 있겠다' '오해할 수 있겠다'를 언급하는 등 사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해 배상비율을 정할텐데, 그게 아니라 사기라고 선언하고,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향후 은행과 투자자는 분조위가 심사한 6개 사안을 가이드라인 삼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투자자들은 다시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은 270건 중 6건만 심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자율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라며 "그럼 나머지 264명은 은행들과 길고 긴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럴 게 아니라 피해자 전원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DLF 비대위는 금감원에 'DLF 사태 최종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지난 달 26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도 감사원에 금감원이 DLF 최종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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