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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OTT, 방송과 동일규제 받나 …개편방안 논의


"수평적 규제체계 속 규제는 최소화" …방통위·KISDI 토론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변화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방송의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방송서비스의 하나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다만 융복합 등 추세를 반영, 수평적 규제체계 속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28일 오후 이 같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과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4월부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반에서 논의한 결과와 쟁점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이종원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미디어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중장기 방송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인터넷 생태계를 통해 포털, OTT, 1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공성 또는 공적책무를 구현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28일 오후 사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종원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이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8일 오후 사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종원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이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방송사업자가 배타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공적 책무라는 의무 사이에 교차보조기능이 작동했지만,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는 이 같은 구조가 무너졌다는 판단이다.

이 실장은 "수평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전제로 규제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현행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방송규제체계를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했다. 공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가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혁신기반을 조성하자는 것.

현행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닌 OTT에 대한 규제 형평성 개선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황준호 KISDI 연구위원은 방송의 개념을 현재의 융합환경에 부합하도록 '방송서비스'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방송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두고, OTT와의 규제형평성을 위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세워 수평적 서비스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OTT와 유료방송 사이 유사성과 경쟁관계에 비례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OTT 활성화를 위해 규제범위와 수준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 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유해물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 외에도 미래형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립적 서비스기반 면허시스템과 신규 융합미디어 서비스 임시허가제 도입 ▲방송통신생태계 사업자가 참여하는 콘텐츠 진흥기금 조성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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