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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사원에 금융당국 감사 청구…"DLF 의혹 규명과 조사 결과 발표해야"


DLF 사태 계기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성도 강조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5개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금융감독 당국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감독 절차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선 DLF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검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오후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DLF 집회 중 구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26일 오후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DLF 집회 중 구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한편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26일 오후 DLF비대위·민주노총·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와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DLF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따르면 DLF 총 판매 잔액은 7천950억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대부분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 됐다. 만기도래와 중도환매 규모는 각각 991억원, 978억원이다. 지난 8일 기준 잔액 규모는 5천870억원이다. 9~10월 중 평균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은 98.1%였다.

◆"금감원, 검사결과 공개해야"…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이날 시민단체들은 DLF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금융감독 당국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DLF 비대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게 DLF 사태의 시발점이었다"라며 "또 해당 상품들이 시리즈로 구성한 실질적인 공모펀드였음에도 당국은 제재하지 않았으며 해외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경보도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려면 피해자도 검사결과를 알아야 하는 만큼, 즉각 결과를 공개하고 전액 배상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5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에 방문해 DLF 사태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제기된 의혹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해 공익을 해하는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된 내용은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으로 판매상의 문제를 파악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자료 삭제 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미의뢰 이유 ▲최종 검사결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이다.

금융정의연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들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어겨가면서 DLF를 팔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조치가 없었다"라며 "또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한 은행이 있었는데, 왜 검찰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DLF 후속 대책만 발표했을 뿐 중간조사 이후의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중간 결과 발표 시 보다 확실하게 조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결국 양 은행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기 위해 발표하지 않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다"라며 "감사원은 이 세 가지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DLF 사태 계기로 반드시 설치돼야

집회에선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는 "여러 소비자 중 특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금융피해가 갖는 파괴력 때문"이라며 "금융상품은 한 사람의 피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도 저축은행, 키코, 동양증권 사태 등 수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좀처럼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키코 사태 이후 예방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당국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권한과 예산을 갖는 기관이다.

그는 "이는 한국 사회에 있어 미룰 수 없는 대책"이라며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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