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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규제 비판 반박나선 금융위…"상호 보완해 작용할 것"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동시에 전문투자자엔 기회 확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규제 강화로 시장의 뭇매를 맞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 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이들 관련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1일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DLF 대책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고 설명의무와 숙려제도 등을 둬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들 개정안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반박은 금융위가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전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요건을 완화하면서 이들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니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금융위는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모두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DLF 대책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기회를 확대해 이들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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