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주총 무효소송(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는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중공업은 20일 박근태 현대중공업노조지부장이 포함된 노동자 438명과 일반 소액주주 256명 등 694명(총 11만565주)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법인분할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신청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달 31일 주총에 상정한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 효력정지의 내용이 담겼다. 주총 무효소송(본안소송)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현대중공업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의 서울로 본점소재지 이전행위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익배당 행위 ▲현대중공업 명의로 차입금 조달 및 사채 발행 금지 등의 주장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노조의 반발에 물적분할을 추인할 주주총회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하고 주총시간도 오전 10시에서 11시10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주주들이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와 주주들은 울산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울산시민 지원단 서명 명단도 최대한 취합해 법원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만일 법원이 원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수용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이 최종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1~2년은 걸린다. 그전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익배당, 현대중공업 차입금 조달 등 경영활동이 금지된다면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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