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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내달부터 부가세 낸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B2C 서비스 10%부과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내달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부가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은 내달부터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공유경제 등에 대해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서비스 분야에 부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구글 본사
구글 본사

그동안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수익 일부에만 과세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해외 IT 기업 서비스에 부가세가 더 과세되면서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하기가 예전보다 용이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달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부가세가 10% 부과된다고 고지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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