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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차단, 정당성 확보가 중요"


SNI 필드 차단방식 '유효'하지만 과도한 국가개입 피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불법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차단 방식보다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연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방식으로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이 차단방식은 현재로써는 가장 실효성 높은 방식 중 하나로 꼼힌다. 갈수록 해외불법정보사이트 접속 횟수가 많아지고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보안프로토콜인 HTTPS를 사용하더라도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에 포함된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차단여부를 결정하는 SNI 필드 차단방식을 시행하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블법음란, 저작권 위반, 불법 식·의약품 등 1만6천445개의 사이트 접속을 이 방식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를 놓 고 불거진 '감청'논란에 대해 우려와 달리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준범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제정된 TLS 1.3 표준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인증하기 위한 첫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는 것은 이전과 같아 차단 방식 유효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통신사가 가진 데이터는 이미 많은데, 수집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활용하는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반면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패킷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개인가상네트워크(VPN) 등을 통해 쉽게 접속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특히 불법정보의 기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 등 정당성을 얻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고 합법적이어도 정책을 시행하는데에는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불법정보도 층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며,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므로, 차단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문가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의 불법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고, 무엇이 불법이냐의 개념을 국민과 합의해서 정한게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차단정책을 실시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도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과거 보수정권에서처럼 정부기관이 과도하게 내용규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시행기관에서는 절차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성준 방통심의위 정보문화보호팀장은 "해외서버를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이 국내법 규제 및 사법당국의 단속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의 개설목적, 맥락, 불법정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차단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혜선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해외사이트에 대한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 차단방식을 시행한 것"이라며, "내주 출범하는 '인터넷 규제정책 공론화 협의체'에서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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