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이 시행되자 통신·데이터 감청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진화에 나섰다.
14일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이며,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했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며,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는 것.
이어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는다"며,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통신사)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32개 유럽국가에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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