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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10곳,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일선 농가·도축장 소독 진행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 1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3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북중접경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으나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북한 ASF 발생 대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북한 ASF 발생 대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이에 농식품부는 ▲강화군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파주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옹진군 등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 주요도로에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통행 차량 등에 대해 방역 작업을 진행한다. 또 이들 지역 전체 양돈 농가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다음달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달 3일까지 일체 점검을 진행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함과 함께 접경지역 모든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진행한다.

정부는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 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확산 방지 조치와 함께 ASF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는 야생 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 시행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야생 멧돼지 포획틀과 울타리를 다음달까지 설치하며, 그 외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또 한강과 임진강 하구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 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해경과 어민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교육함과 함께 홍보물도 배포할 방침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환경부·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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