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위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김호규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9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의 최대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매각은 산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라고 해서 경쟁회사(현대중공업)로 영업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실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제3자를 통한 실사가 진행되는 이유로 영업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사와 동시에 이미 영업정보는 노출된 것"이라며 "실사로 대우조선의 영업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산업은행이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없이 시기상조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산업은행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은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될 때까지 지분 소유를 유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은 향후 충분히 기업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도 지금 매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또 산은은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조선사중간지주의 지분을 받는 것이기에 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