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이 25일 5세대통신(5G)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 요금제 인가가 완료되는대로 바로 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달 3일이면 3사 요금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사는 인가 및 신고 절차는 나뉘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요금제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 부가 서비스 지원 등에서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7만원대를 비롯해 구성된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 우려로 결국 반려된 바 있다.
이번에 5만원대까지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 재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내달 초 세계 첫 5G 상용화 서비스가 예정된 만큼 이번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인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상용화 일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인가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상용화가 내달 초인 만큼 요금제 인가 및 신청 등은 내달 3일 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도 내주 중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앞서 사전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관련 입장차를 좁혀왔다.
이번 5G 요금제에는 7만원 대 이상 구간뿐만 아니라 5만원대 요금제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LTE에서는 데이터 무제한이 6만원대 요금제 이상으로 포진해 있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안정화되는대로 중저가 요금제 구간을 늘릴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일정에 맞춰 5G 요금제를 신고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과는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전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통상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은 후 신고 접수 절차를 밟는다. 내달 5일 서비스를 맞추기위해 내달 3일을 신고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전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전부터 5G 요금제 설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다"며, "조만간 신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SK텔레콤의 요금제가 시장의 바로미터로 작용해왔고, 이미 관련 요금제가 일부 공개된 상황에서 시일도 촉박한 상황이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구간의 요금제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부 가격차와 함께 제공 데이터 량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는 구간별로 이통 3사가 약 1천원 수준의 가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이나 무제한 구간에 대한 차별화 고민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자 유인지점인 부가 서비스 및 제로레이팅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3사는 오는 5일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5G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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