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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서발법' 4월 국회 중점과제로


당정청 협의회 경제·민생현안 논의,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추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주요 3월 임시국회 이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이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반대하던 법이다. 의료 부문 민영화 우려를 제외하고 오는 4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한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 및 경기부양 차원이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당정청은 우선 민생과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일몰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공제 폐지 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된 법안이다. 서비스 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융복합 신산업의 육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과 보건의료 노조 및 시민단체들의 경우 대표적 융복합 신산업 분야인 의료 영역의 영리화, 의료기관간 양극화 가능성을 들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윤리적,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등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꾀한다는 차원이다.

김정우 의원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 "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당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이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야당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는 당에선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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