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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가맹점, 무리한 카드수수료율 요구 시 법적 처벌 가능"


당국,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 반발에 강경책 꺼내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들이 부당한 카드수수료율을 고집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따른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천억원 경감됐다고 밝혔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천7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천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반면 연 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에서는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들은 그동안 실제로 지출된 마케팅 비용 대비 상응하는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적격비용에 근거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논의를 거쳐 마케팅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국장은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무리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금융당국은 논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가맹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전법에서는 가맹점들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할 때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며 "다만 가맹점 계약은 가맹점과 카드사 자유의지이므로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처벌 근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부가서비스 축소 태스크포스(TF)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안으로 부가서비스 단축 방안에 대해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카드 가입시 부가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들은 내달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올리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한 바 있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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