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달 말부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체 가맹점의 9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우대적용 구간이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씩으로 인하된다.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다. 262만6천개 가맹점으로 카드 이용액 기준으로는 34% 수준이다.
새롭게 우대가맹점 혜택을 받는 구간인 연매출 5억원부터 30억원 구간은 연간 5천300억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가맹점당 연평균 160만원 선으로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연간 322억원 줄어든다. 담뱃세로 진통을 앓았던 10억원 이하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214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음식점은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천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가 낮아진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편된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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