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불법음란영상물 유통의 온상이 된 웹하드와 관련사업자간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카르텔로 지목된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 유착 차단을 위해 상호간 지분소유를 막고, 모니터링 조직과 체계도 개선한다. 예산을 들여 개발한 모니터링 기술도 사업자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로 부당 이익을 얻고,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에 관한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불법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위해 근본적 원인인 웹하드와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 일종의 카르텔을 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현행 불법음란물에 대한 규제체계 점검은 물론 제도개선 및 법개정 등을 통해 상호 지분 소유룰 금하는 등 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고, 모니터링 대상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음란물'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했다.
특히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는 이르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방조 혐의로 수사 착수는 물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재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7명 규모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30명으로 늘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반영키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이익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 유착관계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을 소유도 금한다.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웹하드가 근본적으론 개인과 개인간 공유하는 것인데, 불법 음란물의 온상이 된 상황을 해결하자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22억원 투입…'불법비디오물'도 유통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2억원이다. 이 기술을 웹하드·필터링 사업자·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사업자에 이 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이서어 해외사업자에 견줘 역차별 이슈가 발생할 우려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사업자에 우선 적용하지만 해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모니터링 대상에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을 넣은 것도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해당 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영상물을 유통할 수 없다며, "제한관람불가 영상물도 전용소극장 외에는 상영이 안되므로 웹하드에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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