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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방송' 통합방송법안 발의


사업 허가권은 방통위-과기정통부로 여전히 이원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하고 새로운 방송규제원칙을 담은 통합방송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방송 테두리에 포함하지 못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끌여들였다는 의미가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정책 권한을 조정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새로운 방송 이념과 규제 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 책임연구의원 추혜선)이 2017년 11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수정·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했다.

◆OTT는 '부가사업자'로 등록 또는 신고…방송 정책은 이원화 유지

이 법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시청자의 권익 증진)를 제고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현행 인허가 및 규제 체계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방송규제원칙의 재정립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간의 차별점이 사라지고, 넷플릭스 등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가 확산됨에 따라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 내 방송사업자 분류. [[출처=김성수 의원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 내 방송사업자 분류. [[출처=김성수 의원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정의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한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또 전송플랫폼-콘텐츠 수평규제체계를 적용, 역무-규제 간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았다.

특히 서비스에 따라 사업과 사업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했다. OTT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규제원칙 적용한 것도 특징.

먼저 공영방송은 '국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대상을 KBS, MBC, EBS로 명시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더 적극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법'을 분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규정, 공영방송의 정의 정립, 시청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촉진 조항 마련, 지역방송 발전 지원 등을 보완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를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 IPTV 등) ▲부가유료방송사업자(OTT, 중계유선)로,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기존 PP)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MCN, 개인방송)로 분류했다.

방송사업자에 OTT사업자, MCN 등을 포함시킨 것. 방송사업자로서 지위는 부여하되 소유겸영 규제, 결격사유, 시청점유율 규제, 이용약관 규제 등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시켜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했다.

 [[출처=김성수 의원실]]
[[출처=김성수 의원실]]

OTT사업자는 그간 방송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했다. 개정안을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TT사업자는 등록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령 티빙이나 푹 등 국내 OTT는 등록 대상이지만, VOD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 대상사업자가 된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 외 사업분류가 지연되거나 허가 등 대상 여부가 불명확해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받게 된다.

앞서 국회 과방위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통합방송법 논의에서 주되게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OTT 등 기존 법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신유형서비스를 포괄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관련 정책 권한을 일원화하진 않았다.

플랫폼인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과기정통부에 두고,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 체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정책 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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