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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결산-방송①] OTT 공세·지상파 중간광고 논란


文 "방송규제 없앤다"…1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5회 방송의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 방송은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과 경험이 있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돕겠다"고 선언했다.

나흘 뒤 지상파방송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시청자 복지와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를 공식화 했다. 종합편성PP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 비대칭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다.

중간광고 도입으로 지상파방송사가 얻게될 매출은 연간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미 분할편성과 프리미엄광고(PCM) 등으로 사실상의 중간광고를 해오던 터라 수익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당국이 나서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한 것은 달라진 방송환경 속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만성 적자 해소차원이다. 상반기까지 KBS는 441억원, MBC는 563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과도한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자구노력 없이 수익을 늘리려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게 변수다.

공영방송의 정치편향성 논란 역시 진행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EBS의 '빡치미'가 여당 정치인을 연속적으로 출연시키고, 정책 홍보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을 했다.

◆유튜브 정치콘텐츠 확산…넷플릭스는 IPTV 속으로

지상파방송 수익구조 개선과 정치편향 논란 속 방송시장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플랫폼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상파의 자체 경쟁력 확보 없이 중간광고 허용 등 수익성을 정부가 나서 보장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11월 기준 한국 이용자들이 유튜브 앱을 이용한 시간은 317억분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위인 카카오톡(197분)과 격차가 컸다. 또 10대 다음으로 50대가 가장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다.

빈지뷰잉(몰아보기)이 특징인 넷플릭스는 지난달 부터 가입자 수 3위(상반기 기준)인 LG유플러스 IPTV에서 독점서비스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2016년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새 유통경로를 찾으며 사실상 영향력 확대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OTT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는 것도 기존 방송 및 방통융합 플랫폼의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당장 방송업계도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 제휴 움직임에 불리한 망 이용료 협상 문제 및 방송콘텐츠 제작생태계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T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여서 기존 방송산업이 받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사업자들과의 역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유튜브에 정치적인 소신을 콘텐츠로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늘고 있고, 정치계 인사들의 채널개설도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규제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말 OTT와 1인미디어를 제도권에 넣겠다는 통합방송법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유료방송 VOD의 법적지위 명확화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안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만만찮은데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놓고 야당 측 반발도 커 국회 논의 차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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