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를 확립한 국가들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설정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전자지갑의 경우 인터넷 주소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주소를 지배하고 소유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결합할 경우 거래자 본인의 실명계좌와 연동돼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 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 은행비밀법의 규제대상 중 화폐서비스업자의 하나로 암호화폐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에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추가했다.
유럽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EU 자금세탁방지 지침 5차 개정 초안에 암호화폐 교환 및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에만 부과하면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에 소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만 우리나라도 은행에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은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 접수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행법 위반 시 영업 중지와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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