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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연 30억원 이상 카드가맹점, 혜택·수수료 비례적용"


금융당국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구간은 연30억원 이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대형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으로 산정하고 수수료율 역진성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1조4천억원 중 8천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5~10억원과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약 0.61%p(약 2.21%→1.6%)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억원 이하 구간은 법정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이상 구간은 마케팅비용 혜택과 카드수수료율을 비례 적용되도록 개선해 카드수수료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정부가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30억원 이하 구간"이라며 "마케팅 효과를 많이 누리는만큼 카드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500억원, 100억원 등의 구간이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가맹점별 인하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체적인 인하 여력이 1조4천억원으로 확대돼 대략 220만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다. 마케팅 비용과 카드수수료에 대한 역진성 해소를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5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 조정이 되면 인하가, 500억원은 그에 비례해 마케팅비용을 올려줘야 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을 지정한 기준은.

-국세처의 매출액 정보를 파악한 결과 33%의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구간이었다. 과거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으로 포괄했지만 카드수수료의 실질부담 경감을 하려면 해당 구간이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93%이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34%다. 이만큼 가맹점별 매출액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구간은 30억원까지로 연매출 100억원, 500억원 구간은 마케팅혜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 등을 구분하다 보니 각 연매출이 반영됐다. 우대구간이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100억원과 500억원도 (우대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

▲8천억원의 인하여력 중에서 2천800억 가량이 남는데, 일반 가맹점에 혜택을 돌리는지?

-인하여력을 모두 구간조정에 사용할 수는 없어 예비구간에 산정해 뒀다.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구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비금액이 필요해 반영을 모두 하지 않았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나. 대형 법인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았던 혜택은 금액적으로 추산이 가능한지.

-탑재비용과 비탑재비용으로 구분하면 무이자, 기타마케팅 등이 비탑재비용으로 나뉜다. 카드수수료 반영 부분이 아닌데 비탑재비용까지 흡수하면 수조원의 돈이 탑재형태로 반영된다. 이중에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수수료가 2조5천억원으로 이용자로부터 거두는 순익이 1조8천억원이다. 나머지 부분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의 공통 수수료와 특정 가맹점 수수료를 나눠서 적용하는데 특정사가 많은 혜택을 얻어왔던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특정 가맹점별로 개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카드사가 임의로 비용산정을 하기는 어려워 소비자혜택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고 카드사가 가벼운 카드를 신설한다든지 하면 소비자 부가서비스가 줄어들게 된다.

대형 법인에 대한 혜택은 금액적으로 아직 추산한 데이터가 없다.

▲3년이 지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논의가 나왔고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문제가 있어 조화가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단계적으로는 허용하는 방안을 중계하겠다.

▲가맹점, 카드사 등 적격비용 산정 협상권 추진사항은.

-의무수납제 등과 함께 단체협상권도 비슷하게 논의를 했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직접 주체이기 때문에 자율산정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 제기됐다. 현행 적격비용 체계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면 적격비용과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맹점 단체 구성과 협상 등에 대해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면 컸지 작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적격비용 산정에서 마케팅비용은 2012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반영한 이유는.

-과거에도 마케팅 비용은 차등항목이었지만 두 단계로만 나눴을 뿐이다. 그 후 이용 증가나 상황변화를 담지 못했고, 원가 재산정 작업에서도 마케팅비용을 줄여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재산정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을 뽑아내 카드수수료를 낮춘다기보다는 매출구간 차등화를 해서 마케팅비용을 개별화한다는 이야기다.

▲시행시기는.

-1월 1일이 아니라 카드비용을 납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1월 말을 목표로 했다.

▲개별 가맹점이 수백만점포인데 전부 다 개별적인 산정이 가능한가.

-개별화 방식은 카드사별로 전산상 개별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도 있다. 밴사로부터 가맹점이 입력되는 구조로 돼 있다. 원가산청 체계에 적합하다고 보는 부분으로 카드사마다는 다르지만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카드사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수많은 논의를 거쳤고 수수료 인하여력과 인하부분에 대한 이해도 상호공조를 거쳤다. 기존 제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고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검토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70%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독과점 수준의 이용률이고, 여러 비용들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오히려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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