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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혜택 줄여 연30억원 자영업자도 수수료 경감(종합)


당국 "마케팅 제동으로 역진 해소", 카드사 8천억원 추가 부담 예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카드업계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경감할 방침으로 카드업계가 짊어질 금액은 이번 정책으로만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1조4천억원 중 8천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 우대수수료 구간 5억원서 30억원으로 확대…전체가맹점 93% 인하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과거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집중됐다는 판단으로 우대 구간을 늘려 사각지대의 가맹점 수수료도 낮춘다.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5~10억원과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약 0.61%p(약 2.21%→1.6%) 하락한다. 체크카드 역시 매출 구간이 확대되며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약 0.28%p(약 1.58%→1.3%) 인하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우대구간을 확대하며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로 크게 확대된다. 5~10억원 구간은 전체 인하분의 37%가 반영돼 신용카드는 0.65%p, 체크카드는 0.46%p가 내려간다. 19만8천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가 평균 147만원 떨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후 30억원 구간까지는 전체 인하분의 30%를 배분해 신용카드는 0.61%p, 체크카드는 0.28%p 인하된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0억원은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하되 100억원, 500억원 구간은 정책방향에 따른 수수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훈 금융산업국장은 500억원 이하 구간까지 수수료 인하 기조가 반영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질의에 "정부가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30억원 이하 구간"이라며 "마케팅 효과를 많이 누리는만큼 카드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500억원, 100억원 등의 구간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연간 322억원 줄어든다. 담뱃세로 진통을 앓았던 10억원 이하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214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음식점은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천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가 낮아진다.

내년 1월 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개선해 카드수수료 개편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해야…금융당국 "카드사 순익 하락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이 과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굳혔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재원도 마케팅비용에서 가져온다. 금융당국은 앞서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등 모객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적격비용 항목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마케팅비용 부문에서 매출액 구간별 상한을 현행 10억원 초과 동일 기준에서 세분화로 바꾸고,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 비용으로 반영해 공통 비용을 크게 줄인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를 유도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의 순익 경색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건전성을 높일 기회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마케팅비용 상한 설정과 부가서비스 제동, 대형가맹점 이익제공 제한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 서비스는 예상대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소비자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내용을 간소화하는 한편 원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점진적인 완화 의견을 전했다.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 그룹, 가맹점 간의 의견이 다른 데에 따랐다. 또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가맹점의 단체협상권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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