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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소 위한 '가시적' 조치는 언제쯤?


기재 확대·취항지 확장 불가능 상태…사외이사 수 확대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신규노선 취항과 기단도입 불허 제재를 받는 진에어가 성장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재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올해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5% 증가한 2천755억원, 순이익은 22.6% 감소한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9.7%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11% 하향조정된 컨센서스를 8% 하회했다.

진에어는 3분기 성수기 주요노선 공급 증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늘었다. 3분기까지 누계 실적은 매출이 7천818억원, 영업이익은 85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각각 19.1%, 9% 늘어난 수치다.

진에어의 3분기 실적은 성수기 주요노선 공급 증대, 인기 노선 증편과 복항 등으로 매출기대에는 부합했으나, 하향조정된 컨센서를 하회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자연 재해에 따른 운항 차질 등이 영업 실적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제재로 인해 공급확대가 제한되고 있어 앞으로의 이익 개선 모멘텀(흐름)은 경쟁사 대비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로 인해 공급확대는 제한되고, 승무원 선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유가로 이익 개선 여지가 경쟁사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2~3분기 하락한 국제선 여객부문의 탑승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의 문제가 불거지고,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대대적인 신규채용에 나선 바 있다. 9월 하반기 일반부문과 정비부문을 대상으로 신입·경력 공개채용에 나섰으며, 7월에는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100명을 모집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일반직 경력사원을 채용했다. 이 같은 선제적 인력 확보로 인건비가 23% 증가한 271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물컵 갑질과 불법 등기임원 재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전무 사태에 대한 징계로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노선 취항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로 기타 LCC업체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취항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현재 진에어는 신규 취항 규제로 기재 확대와 취항지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취항 규제 해소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사외이사 수 확대 등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에어의 한 직원은 "국토부에 제출한 개선대책 중 하나인 사외이사 권한 강화는 내년 3월 주총이 열려야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3월 이전에 임시주총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4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해를 넘겨 정부가 제재를 풀어주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유가가 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오르기 전에 규모를 충분히 키워야 하는 상황해서 LCC 1위인 제주항공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공항의 슬랏은 점차 포화돼 가는데 경쟁사 대비 지방공항 노선확보에도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총수 일가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 사내 결정 시스템 감시체제 도입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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