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체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감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후속조치를 내야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경우 즉각적인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도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전 직장 평판(세평) 조회를 A씨 대상으로만 실시했다. 그 결과 필기시험과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높았던 A씨는 탈락하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금감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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