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최고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신입 공개채용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기록하고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반면 A씨와 함께 면접 전형을 거친 B씨는 필기시험과 앞선 면접 합산 점수가 최저였지만 합격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예정에 없던 평판(세평) 조회를 했다. 또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인재'로 분류됐지만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채용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금전적 배상으로도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았단 점을 고려하면 채용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최종 합격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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